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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 소지6(所志6)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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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87.5×52.3㎝ |
이 자료는 신축년 3월에 안동부(安東府)내 법흥리(法興里)의 화민(化民) 유학(幼學) 이종영(李鍾永) 등이 안동부사에게 청원한 소지(所志)로 총 3매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도솔원(兜率院) 선산(先山)인 증조부모의 분산(墳山) 뒤에 다른 사람이 투장(偸葬)한 일을 해결해달라는 것으로, 이 소지에는 안동부사의 판결의 일종인 제사(題辭)가 있으며, 1년 전의 발괄[白活]과 소지가 점련되어 있는 문서이다. 소지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사서민(士庶民)들이 관청에 올리는 일종의 소장(訴狀) · 청원서 · 진정서로 소지(所志) · 민장(民狀) · 송첩(訟牒)이라고도 한다. 발괄이란 귀신이나 사람 혹은 관청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구원을 청하는 일을 뜻하는데, 보통 민원관계 문서를 가리킨다. 내용은 주로 소송 · 진정 · 청원 등으로 모두 관청의 판결이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