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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유물 이인규등소지(상서) 소지2 소지6 소지6-1 소지(발괄) 김시행등소지(연명상서)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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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입지(立旨)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36.0×58.0㎝

풍산현(豊山縣) 가곡리(佳谷里)에 사는 사노(私奴) 유명손(劉明孫)이 사도주(使道主) 즉, 관찰사(觀察使)에게 제출한 입지(立旨)이다. 유명손은 대대로 서반가(西班家)의 노자(奴子)였는데, 용궁현(龍宮縣) 지보(知保)에 사는 조대천(趙大千)이라는 역리(驛吏)가 역포(驛布)를 내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므로 이 입지(立旨)를 제출한 것이다. 입지(立旨)는 개인이 청원(請願)한 사실을 관에서 인정(공증)하는 문서형식이다. 입지는 조선중기 이후 통용된 형식으로, 종래 입안(立案)을 사용하던 일 가운데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하였다. 가장 많은 경우가 토지 · 노비문기를 도실(盜失) · 분실(紛失) · 소실(燒失)했을 때인데, 당사자가 후고차(後考次) 입지의 성급(成給)을 청원하면 관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틀림없는 경우에는 소지(所志)의 하단 좌편 여백에 제사(題辭)를 써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