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생활
대민 파악
관련유물
유물명 | 호적1(준호구)(戶籍1(準戶口))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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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40.7×63.0㎝ |
이 자료는 안동부(安東府) 용흥리(龍興里)에 거주하는통정대부 전 행사헌부지평 이주정(李周禎, 1750∼1818)에게 1813년(순조 13)에 발급한 준호구이다. 이주정은 당시 64세였으며, 처는 숙인(淑人) 조씨로 을축생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으로 관에 보관중인 호적대장에서 해당 호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베껴 발급하였다. 준호구에 기재하는 사항은 호주, 호주의 4조(四祖), 처, 처의 4조, 동거인, 노비 등에 대해 신분 또는 관직 · 성명 · 성별 · 연령 등을 기재하였다. 준호구는 각종 소송시에 증빙자료로 활용되었다. 호구과 준호구의 양식은 경국대전에 수록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