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생활
대민 파악
관련유물
유물명 | 호포성책(戶布成冊) | 유물형태 | 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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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18.0×16.0㎝ |
이 호포성책은 1898년(무술년) 2월에 안동권씨 수곡문중에서 작성된 자료이다. 1871년(고종 8) 군정(軍政)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종래 군역제의 골격을 유지한 채 신분에 관계없이 호마다 호포전(戶布錢)을 거두는 호포법(戶布法)을 실시하였다. 다만, 양반들의 위신을 고려하여 양반호에 대해서는 호주명(戶主名)이 아닌 노비의 이름으로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 후 호포법은 1894년 갑오개혁 때 호포세(戶布稅), 또는 호포라는 이름으로 호구세(戶口稅)로 그 성격이 변하였다. 그런데 이 성책(成冊)은 노비명이 아니라, 택호(宅號)를 기입하였고, 5호 또는 8호 및 10호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