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공직관>관리생활>대민 파악
URL

관리생활

대민 파악
관련유물
관련유물 호적1(준호구) 호적2(준호구) 호적3(호구단자) 양안 준호구(김필영), 1780) 준호구(김필영), 1792) 양전하기 호포성책
관련유물페이지 이동
이전 이미지로 다음 이미지로
1/1 슬라이드쇼
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호포성책(戶布成冊) 유물형태 고도서
기탁자 크기 18.0×16.0㎝

이 호포성책은 1898년(무술년) 2월에 안동권씨 수곡문중에서 작성된 자료이다. 1871년(고종 8) 군정(軍政)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종래 군역제의 골격을 유지한 채 신분에 관계없이 호마다 호포전(戶布錢)을 거두는 호포법(戶布法)을 실시하였다. 다만, 양반들의 위신을 고려하여 양반호에 대해서는 호주명(戶主名)이 아닌 노비의 이름으로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 후 호포법은 1894년 갑오개혁 때 호포세(戶布稅), 또는 호포라는 이름으로 호구세(戶口稅)로 그 성격이 변하였다. 그런데 이 성책(成冊)은 노비명이 아니라, 택호(宅號)를 기입하였고, 5호 또는 8호 및 10호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