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생활
대민 파악
관련유물
유물명 | 호적2(준호구)(戶籍2(準戶口))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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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40.0×62.5㎝ |
이 자료는 안동부(安東府) 용흥리(龍興里)에 거주하는 제6통 사노(私奴) 옥걸(玉乞)의 통내(統內) 제2호인 통덕랑(通德郞) 이원복(李元馥, 고성이씨, 44세)의 준호구이다. 그의 부친은 행병조정랑(行兵曹正郞)을 지낸 이시항(李時沆)이며, 봉모(奉母)는 67세로 창녕조씨이다. 그의 처는 광주김씨로 46세이며, 솔제(率弟)와 제수(弟嫂) 및 자녀들로 구성된 가계를 보여준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으로 관에 보관중인 호적대장에서 해당 호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베껴 발급하였다. 준호구에 기재하는 사항은 호주, 호주의 4조(四祖), 처, 처의 4조, 동거인, 노비 등에 대해 신분 또는 관직 · 성명 · 성별 · 연령 등을 기재하였다. 준호구는 각종 소송시에 증빙자료로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