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
관에서 문서를 써서 발급할 때 몇 글자를 정정하였는가의 여부는 중요하다. 이에 문서를 작성할 때 글자를 고친 곳이 없는 경우에는 이 자료에서와 같이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 도장을 찍었으며, 탈자나 오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을 찍고 고친 글자의 숫자를 기입하였다.
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준호구(김필영), 1792)(準戶口(金弼衡, 1792))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63.0×42.5㎝
이 자료는 안동부(安東府) 가곡리(佳谷里)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김필형(金弼衡)에게 1792년(정조 17)에 발급한 준호구이다. 김필형은 당시 68세로 1725년생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으로 관에 보관중인 호적대장에서 해당 호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베껴 발급하였다. 준호구는 각종 소송시에 증빙자료로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