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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생활

대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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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양안(量案) 유물형태 고도서
기탁자 크기 25.5×25.0㎝

이 자료는 일제시기의 양안(量案)으로 전안(田案)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동명(洞名), 지번(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지가(地價), 원명(員名) 등이 보이나, 원래 조선시대의 양안은 전답(田畓)의 소재 · 위치, 전품(田品)의 등급 · 형상, 결부수(結負數, 면적), 자호(字號) 등을 기록하였다.『경국대전』에 따르면 20년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 새로 양안을 3부 작성하여 호조(戶曹)와 토지 소재의 도(道) · 군(郡)에 각각 보관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인력 · 경비 등의 소요가 막대하여,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아 수십 년 혹은 100여 년이 지난 뒤, 그것도 지방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실제의 토지 경작상황과 거리가 먼 내용이거나 관리가 부정 수단으로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아예 양안에 알리지 않은 은결(隱結)의 전지가 상당수였기 때문에 양안이 전 경작지를 다 포함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