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촌제도
향청과 향안
관련유물
유물명 | 향사집사안(鄕社執事案)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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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이 자료는 1717년 2월 예안향교의 향사집사안(鄕社執事案)으로 약 100여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향교의 각종 의례와 관련하여 이를 담당할 집사자(執事者)의 명부이다. 향교(鄕校)는 서울의 사학(四學)과 마찬가지로 성균관(成均館)의 하급 관학(官學)으로서 문묘(文廟) · 명륜당(明倫堂) 및 중국 · 조선의 선철(先哲) · 선현(先賢)을 제사하는 동 · 서무와 동재(東齋) · 서재가 있어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庶類)를 두었다. 향교는 각 지방관청의 관할하에 두어 『경국대전』에 의하면,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에는 각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郡)에는 50명, 현(縣)에는 3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고, 종6품의 교수와 정9품의 훈도(訓導)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향교에는 정부에서 5∼7결(結)의 학전(學田)을 지급하여 그 수세(收稅)로써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향교의 흥함과 쇠함에 따라 수령(守令)의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수령은 매월 교육현황을 관찰사에 보고하도록 하였다.그러나 향교는 임진·병자의 양란과서원(書院)의 발흥으로 부진하여 효종 때에는 지방 유생으로서 향교의 향교안(鄕校案)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자는 과거의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 등의 부흥책을 쓰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