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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제도

향청과 향안
관련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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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향회록부향회강신록(鄕會錄-附鄕會講信錄)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이 자료는 예안향교(禮安鄕校)에서 병신년 10월에 개최한 강신연(講信宴)의 참석자 명부이다. 재지사족은 향촌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향회(鄕會)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향안(鄕案)은 향회에 소속된 재지사족들의 명단으로, 이들은 향규(鄕規)를 작성하여 공론(公論)을 모으고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시행을 통하여 지방의 풍속교화 및 대민지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들 재지사족은 향회의 입록자를 대상으로 향교에서 강신연을 개최함으로써 결속을 다졌다.『영가지(永嘉誌)』에 실려 있는 향규(鄕規)의 조항에는 ‘봄 · 가을 강신(講信) 때는 관청에 알린 뒤 향음주례를 행하여 어른과 젊은이의 도리를 밝힌다’고 하였다.